퇴직금 300만원 이하, IRP 없이 받을 수 있는 예외 2가지
퇴직금을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과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예외의 판단 기준, 회사에 확인할 서류와 세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을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과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예외의 판단 기준, 회사에 확인할 서류와 세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DC·IRP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대상, 만기 후 4주 통지와 추가 2주, 원리금보장·펀드 위험등급과 운용지시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차등공제·연분연승 계산 흐름과 IRP 이전의 과세이연 의미를 사례와 검산 순서로 설명합니다.
IRP·DC형의 위험자산 70% 운용한도와 적격 TDF의 예외 취지를 구분하고, 평가금액 변화·대기자금·상품분류를 반영한 실제 비중 계산과 점검법을 설명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IRP의 중도인출 사유, DB형과의 차이, 주택·임차보증금·의료비 조건과 인출원천별 세금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