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전에 네 가지 날짜와 금액을 고정
- 입사일과 퇴직일, 중간정산일
- 이번 퇴직급여 총액
- 과거 중간정산 퇴직소득과 납부세액
- 회사 지급인지 IRP 이전인지
근속연수는 단순히 달력 연도의 차이가 아니다. 소득세법의 연수 계산과 1년 미만 기간 처리, 중간정산 합산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서 10년 일했다고 생각해도 휴직·계속근로기간과 이전 중간정산 자료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서의 연수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정 계산 흐름을 한 줄씩 분리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다.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뺀다.
- 환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 구조를 적용한다.
- 계산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 지방소득세와 기납부세액·중간정산 합산을 반영한다.
12배하는 이유는 퇴직급여를 한 해의 급여처럼 통째로 누진세율에 밀어 넣지 않고 근속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12배했으니 세금도 12배’가 아니다.
3천만원·10년 예시를 읽는 방법
퇴직급여 3천만원, 세법상 근속연수 10년이라고 가정하자. 첫 단계는 해당 퇴직연도의 법정 근속연수공제표에서 10년에 맞는 공제액을 찾는 것이다. 그다음에만 환산급여를 계산한다. 인터넷의 오래된 표나 회사 내부 엑셀을 그대로 쓰면 개정된 공제구간을 놓칠 수 있다.
| 단계 | 입력 | 확인 문서 |
|---|---|---|
| 근속연수 | 10년 가정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퇴직급여 | 3,000만원 | 지급명세서·IRP 입금내역 |
| 근속연수공제 | 해당 연도 법정표 | 소득세법 제48조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 동일 조문·시행규정 |
| 최종세액 | 국세+지방소득세 | 원천징수영수증 |
이 글은 구조를 검산하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퇴직자의 확정세액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계산에는 퇴직연도 법령, 근속연수의 단수 처리, 중간정산과 이연퇴직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세청 모의계산과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해야 한다.
IRP 이전은 언제 세금을 내는가의 문제
퇴직급여가 법정 요건에 따라 IRP로 이전되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후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 퇴직급여 원금과 운용수익의 출처를 나눠 과세한다. 계좌 안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이 영구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나눠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에 법정 감면율 구조가 적용될 수 있고, 연금 외 수령이면 원래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기본이다. 2026년에는 장기 연금수령 연차에 따른 70%·60%·50% 적용 구간을 실제 인출연차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는 퇴직금 원천과 개인 세액공제 납입금의 기타소득세 규칙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다시 합산
과거 주택구입 등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이번 퇴직소득과의 근속연수·세액 계산에서 합산특례 또는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거 지급명세서와 납부세액 자료가 없으면 회사가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이전 회사 서류를 먼저 모은다.
중간정산 당시 세금을 냈다고 이번 퇴직금이 완전히 별개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과거 금액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도 아니다. 법정 산식에서 기납부세액과 근속기간을 조정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정산명세’를 확인해야 한다.
퇴직 전후 체크리스트
-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명세를 요청한다.
- 세법상 근속연수와 인사기록의 근속기간을 대조한다.
- 과거 중간정산·이연계좌 이력을 제출한다.
- IRP 이전액과 현금수령액을 각각 확인한다.
- 국세청 모의계산과 국세·지방소득세를 검산한다.
- 향후 연금수령연차별 인출계획을 세운다.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의 차이는 같은 IRP 안의 두 돈 구분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검산 포인트
영수증에서 퇴직급여 총액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환산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산출세액, 이연퇴직소득세 순서가 법정 흐름과 맞는지 본다. 중간정산이 있다면 과거 금액과 기납부세액이 어느 칸에 반영됐는지 회사에 설명을 요청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표시된다. 은행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회사 계산서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하지 않으면 차이가 생긴다. IRP로 전액 이전됐다면 통장 입금액이 세전 퇴직급여와 같아 보여도 계좌 내부에 이연퇴직소득세 정보가 함께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일시금과 연금의 현금흐름 비교
일시금은 지금의 유동성을 높이지만 과세이연과 연금수령 세제효과를 포기할 수 있다. 연금은 인출기간을 길게 설계할수록 세후 현금흐름이 분산되지만 계좌수수료, 투자손실, 생활비 부족 위험이 있다. 세율만 비교하지 말고 연도별 필요한 생활비와 건강보험료 등 다른 제도의 소득판정 영향도 확인한다.
연금수령한도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나이·가입기간 등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한다. 금융기관 화면에 ‘연금지급’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출액이 연금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연도 한도 초과분의 과세 구분을 사전에 요청한다.
이직이 잦은 사람의 자료관리
회사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IRP 계좌번호, 이전일, 중간정산 사유와 지급일을 한 폴더에 보관한다.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원천별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이전 전후 거래내역을 대조한다. 단순 잔액은 같아도 세무 원천정보가 잘못되면 인출 때 세율 구분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세액 검산 결과가 다르면 임의로 입금액을 수정하지 말고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정정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 상태를 확인한다.
최종 수정일: 2026-08-14 ·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