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 5천만원 초과 구간, 고객·은행 부담액 표

핵심: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정액 인지세가 붙는다. 은행 대출에서는 통상 고객과 금융기관이 50%씩 부담하지만 실제 약정서의 비용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대출계약 인지세 서류와 부담액을 정리하는 SEEDROOM 달러 캐릭터

세율표의 경계는 ‘초과’다

증서 기재금액 총 인지세 절반 부담 예시
5천만원 이하 비과세 0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각 7만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각 17만5천원

5천만원은 ‘이상’이 아니라 이하 비과세 경계다. 정확히 5천만원과 5천만원을 1원 초과한 계약의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실행액이 아니라 증서에 적힌 금액과 문서 성격이 기준이 되는지 약정 단계에서 확인한다.

1억2천만원 대출 사례

1억2천만원은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 → 총 인지세 15만원 → 50%씩이면 고객 7만5천원, 은행 7만5천원.

인지세는 대출금리처럼 기간에 따라 매달 늘어나는 비용이 아니라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정액 세금이다. 1년 대출과 5년 대출이라도 같은 구간이면 세액표는 같다. 다만 재약정·증액·문서 재작성 때 새 과세문서가 되는지는 거래별로 확인한다.

한도를 여러 번 쓰는 상품은 문서를 본다

마이너스통장은 오늘 실제 사용한 금액이 0원이어도 약정한도와 문서에 따라 비용이 결정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대출 일부를 갚았다고 이미 낸 인지세가 매달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한도증액, 대환, 채무인수 때는 새 증서 기재금액과 세액을 은행에 묻는다.

비용 이름을 분리한다: 인지세와 보증료,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비, 중도상환수수료는 서로 다른 비용이다. ‘부대비용 20만원’처럼 합계만 받지 말고 항목별 부담주체와 환급조건을 적는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줄

  • 대출 약정금액과 실제 입금액
  • 인지세 총액과 고객 부담액
  • 비용 출금계좌와 출금일
  • 대출 미실행·철회 때의 처리
  • 증액·재약정·대환 때 추가 비용

대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거래라면 대출 청약철회 14일과 반환액도 함께 본다. 철회 시 원금·이자 외에 반환해야 할 부대비용 범위는 실제 안내문을 기준으로 한다.

견적을 비교하는 계산표

A은행 금리 4.1%, B은행 4.05%처럼 금리 차이가 작다면 인지세만이 아니라 보증료와 우대금리 유지조건을 포함한 1년 총비용을 비교한다. 1억원을 빌릴 때 금리 0.05%포인트 차이는 단순 연 5만원이다. 단, 상환방식과 잔액 감소를 반영하면 실제 이자는 달라진다.

인지세를 아끼려고 계약금액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은 법적·상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필요한 자금과 상환계획을 먼저 정하고 금융회사 공식 설명서에서 비용표를 받는다.

분쟁을 줄이는 보관자료

전자약정 완료 화면, 상품설명서, 비용 출금내역과 대출거래내역서를 함께 저장한다. 문자에 ‘인지대’라고만 표시돼도 실제 세액·부담비율을 확인한다. 설명과 출금액이 다르면 영업점 또는 공식 고객센터에 문서번호로 문의한다.

경계값 확인: 5천만원·1억원·10억원은 각각 ‘이하’와 ‘초과’가 갈리는 지점이다. 원 단위 약정금액을 그대로 표에 대입한 뒤 절반 부담액을 계산한다.

경계값 세 사례를 다시 계산한다

약정금액 5천만원은 비과세 구간이다. 5천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다음 구간의 정액 세액을 적용한다. 1억원은 총 7만원 구간이고, 1억원 초과부터 총 15만원 구간이다. 10억원은 총 15만원, 10억원 초과는 총 35만원이다. ‘이상’과 ‘초과’를 바꾸면 부담액이 달라진다.

공동차주와 담보제공자가 있을 때

가족이 공동차주로 들어가도 인지세를 사람 수만큼 자동 곱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은 작성된 증서와 기재금액이므로 한 계약인지 여러 계약인지 확인한다. 담보제공자와 차주가 다른 경우에도 누가 고객부담분을 낼지는 약정서를 본다.

주택대출 총비용 예시

1억2천만원 대출에서 고객 인지세가 7만5천원이고 보증료 18만원, 기타 고객부담비용 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초기 현금비용은 29만5천원이다. 여기에 첫 달 이자와 원금상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만 비교하면 실행일에 필요한 현금을 부족하게 준비할 수 있다.

초기 준비액=인지세 고객분+보증료+고객부담 실비+첫 상환 전 필요한 이자·원금. 항목별 환급 가능 여부는 별도 표시.

철회·취소·미실행을 구분한다

심사승인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약정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실행 뒤 청약철회한 경우의 문서와 비용 처리가 다를 수 있다. 세법상 환급과 금융회사의 비용반환 절차도 같은 말이 아니다. 취소 시점과 전자문서 작성 여부를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전자수입인지 확인

종이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모습만 떠올릴 필요는 없다. 전자약정에서는 금융회사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객은 계약서 사본과 거래내역에서 세목·금액을 확인하고 동일 문서에 중복 징수되지 않았는지 본다.

상담원에게 물을 문장

“약정금액 기준 인지세 총액, 제 부담비율, 출금일, 미실행 또는 철회 때 처리, 증액·대환 때 추가 과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한다. 전화 답변은 상담일과 담당 채널을 기록한다.

금리와 비용의 손익분기

1억원을 1년간 평균잔액 1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금리 0.1%포인트는 약 10만원 이자 차이다. 고객 인지세 3만5천원 또는 7만5천원보다 클 수 있지만, 대출기간이 짧거나 잔액이 빠르게 줄면 차이가 작아진다.

비용 비교는 최초 실행일 한 번, 매월 상환액, 중도상환 시점 세 구간으로 나눈다. 우대금리 조건을 놓쳐 금리가 오르는 경우도 포함하고, 인지세만으로 은행을 선택하지 않는다. 최종 약정 전 상품설명서의 비용란을 사진이나 PDF로 보관한다.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기준일·최종 수정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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