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직후 더 낮은 금리를 찾았거나 자금이 필요 없어졌다면 일반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 요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제도는 마감일과 비용 구조가 다르다.
14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
- 원칙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이다.
- 법상 서류 제공 예외라면 계약체결일부터 센다.
- 대출금 지급이 위 날짜보다 늦으면 실제 지급일부터 센다.
계약 당사자가 14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기간 내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철회의사를 보내고 발송 사실을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반환액은 원금만이 아니다
가정은 원금 5천만원, 계약금리 연 6%, 실행일부터 반환일까지 10일, 제3자 인정 비용 20만원이다. 단순 일할 이자는 82,191.78원이며 원 단위 반올림하면 82,192원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준비할 설명용 반환액은 50,000,000원 + 82,192원 + 200,000원 = 50,282,192원이다.
| 항목 | 예시 금액 | 의미 |
|---|---|---|
| 원금 | 50,000,000원 | 받은 대출금 |
| 사용이자 | 82,192원 | 계약금리·실제 기간 적용 |
| 제3자 비용 | 200,000원 | 설명용 가정 |
| 합계 | 50,282,192원 | 실제 약정에 따라 달라짐 |
제3자 비용에는 금융회사가 이미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 등기비용과 이에 준하는 고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받은 대출 관련 수수료는 원금·이자·비용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안에 반환할 항목이다.
일반 중도상환과 구분할 지점
- 청약철회: 법정 기간과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위약금·손해배상 금지
- 중도상환: 철회기간이 지났다면 약정과 상품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따질 수 있음
- 공통 확인: 실제 상환일, 일수계산 방식, 원단위 처리와 담보 말소 비용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품
권리 주체는 법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다. 시행령은 14일 안에 계약 재화가 제공된 일부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대출, 담보증권이 이미 처분된 일부 신용공여, 금융위원회 고시 상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둔다. 상품명만 보고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앱에서 상환 버튼만 누르고 철회의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다. 둘째, 원금만 준비해 비용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다. 셋째, 14일을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부터 세어 실제 기산점을 놓치는 경우다.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함께 보면서 금융회사에 마감일과 정산액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황별로 철회가 유리한지 판단하기
금리 차이가 작아도 확인할 항목
새 대출의 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출을 곧바로 철회하면 안 된다. 새 상품의 실행 확정 여부, 담보설정 일정, 인지세와 등기비용, 우대금리 유지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먼저 반환했는데 새 대출이 거절되면 잔금이나 운영자금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철회 통지 전에 새 금융회사에서 승인조건과 실행 가능일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5천만원에서 금리가 6%에서 5.5%로 0.5%포인트 낮아지면 단순 연 이자 차이는 25만원이다. 철회 과정의 인정 비용과 새 대출 부대비용, 금리 우대 충족비용이 이보다 크다면 첫해 절감액은 줄어든다. 반대로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우대조건이 확실하다면 누적 절감액이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물을 질문
- 내 상품의 청약철회 마감일과 기산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 철회 효력에 필요한 반환 총액과 계좌는 무엇인가.
- 제3자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증빙은 무엇인가.
- 금융회사가 돌려줄 수수료와 반환 예정일은 언제인가.
- 담보 말소나 신용정보 기록 처리에 별도 절차가 있는가.
전화 안내만 받았다면 앱 메시지, 이메일, 접수증 등 나중에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남긴다. 금액을 먼저 임의 송금하기보다 금융회사가 제시한 정산액과 지정 절차를 확인해야 미납 이자나 계좌 오류를 피할 수 있다.
10일이 아닌 14일 사용 사례
같은 원금 5천만원과 연 6%를 14일 사용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이자는 5천만원×6%×14÷365로 약 115,068원이다. 사용기간이 4일 늘면서 약 32,876원 증가한다. 14일이라는 권리행사 기간과 이자를 계산하는 실제 자금 사용일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철회의사를 마지막 날 보냈더라도 반환 완료일이 늦어지면 약정에 따라 이자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정산일을 확인한다.
인지세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담보대출은 등기 관련 제3자 비용이 신용대출보다 클 수 있다. 예시의 20만원을 모든 대출에 적용하지 말고 항목별 영수증과 금융회사의 산출근거를 요청한다.
신용점수나 대출 기록의 처리도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반영시점이 다를 수 있다. 철회가 성립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조회 기록이나 전산 표시가 즉시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완료 뒤 대출계좌 잔액이 0인지, 담보권 말소가 필요한지, 신용정보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각각 확인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2026-01-02 시행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2026-04-28 시행본)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