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천만원, 근속 10년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답부터: 퇴직금 5천만원, 근속 10년, 중간정산·비과세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소득세 68만원과 지방소득세 6만8천원, 합계는 약 74만8천원입니다.

퇴직금 5천만원 전체에 근로소득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오래 근무하며 쌓인 소득이라는 점을 반영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5천만원·10년 계산표

단계 계산 결과
근속연수공제 500만원+200만원×5년 1,500만원
환산급여 (5,000만원-1,500만원)×12÷10 4,2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원+(3,400만원×60%) 2,840만원
과세표준 4,200만원-2,840만원 1,360만원
최종 세금 본세 68만원+지방세 6만8천원 74만8천원

퇴직금 5천만원 근속 10년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왜 근속기간이 중요할까?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이 길면 공제가 커지고, 1년 단위로 환산되는 금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얼마인가’만큼 ‘세법상 근속연수가 몇 년인가’가 중요합니다.

환산 산출세액
1,360만원×6%=81만6천원

근속기간으로 되돌리기
81만6천원×10년÷12=68만원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세금 구조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직접 이전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보다 낮은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직후 전액을 찾으면 과세 시점만 늦춘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의 합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계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금융소득과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근속기간에 1년 미만 월수가 포함된 경우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 비과세 퇴직급여나 임원 퇴직금 한도가 있는 경우
  • IRP 일시금·연금 수령 방식이 다른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순서

먼저 퇴직급여 총액과 비과세 퇴직급여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입사일·퇴사일과 근속연수, 중간정산 기산일이 맞는지 봅니다. 그 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위 계산표와 같은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통장 입금액만으로 세금을 역산하면 IRP 이전액과 직접 지급액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IRP 계좌 입금내역을 각각 대조해야 실제 실수령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준비할 자료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급여 산정내역
  • 과거 중간정산 영수증과 당시 근속기간
  • IRP 계좌번호와 회사의 이전 예정일
  •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계획
  • 임원·비과세 급여 등 별도 항목의 적용 여부

중간정산 뒤 다시 근무했다면 현재 퇴직금만 넣은 단순 계산과 회사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퇴직소득과 합산하는 특례 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과거 영수증을 회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퇴사일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예상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IRP 이전액과 직접 받을 금액을 미리 비교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계산과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중간정산, 과세표준을 먼저 대조합니다.

실수령액은 4,925만2천원인가요?

위 단순 가정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지급 방식과 회사 원천징수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공식 확인: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세액계산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본문 계산은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개인별 세무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