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초과한 1원만 종합과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2천만원은 ‘초과분만 과세하는 공제선’이 아니라 종합과세 여부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보다 무조건 큰 세금이 나오도록 단순 계산하지 않고 비교과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어떤 소득을 합칠까?
-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와 할인액
- 국내·해외 배당
- 과세 대상 펀드·ETF 분배금 및 매매차익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보다 실제 소득 구분과 과세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900만원·2,000만원·2,100만원 비교
| 연간 금융소득 | 판정 | 기본 처리 |
|---|---|---|
| 1,900만원 |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
| 2,000만원 | 경곗값 포함 |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
| 2,100만원 | 2천만원 초과 |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이자만으로 2천만원이 되려면
| 연 이율 단순 가정 | 세전 이자 2천만원에 필요한 원금 |
|---|---|
| 3% | 약 6억6,667만원 |
| 4% | 5억원 |
| 5% | 4억원 |
배당·펀드·ETF 과세소득이 있다면 필요한 예금 원금은 더 작아집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판정하지만, 명의만 형식적으로 나눈 거래는 실제 귀속 관계가 중요합니다.
금 투자 방식별 금융소득 차이는 금 ETF와 KRX 금현물 세금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연말 전에 확인할 것
- 증권사·은행별 이자와 배당을 한데 모읍니다.
-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항목을 구분합니다.
- 해외 배당과 ETF 과세소득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요건 등 연쇄 영향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2천만원 초과 뒤의 세액 계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제 산출세액은 단순히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을 한 번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교과세에서는 개념적으로 2천만원 × 14% +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세율 세액과 원천징수세율 상당액을 비교하는 구조가 사용됩니다. 지급할 때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전액이 일반 국내 과세 이자·배당이라는 단순 전제에서는 2,000만원까지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2,000만원 1원부터 초과로 판정합니다.
사람별·연도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과세기간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명의와 실제 소득 귀속이 다르면 실제 귀속관계가 중요합니다.
비과세 또는 별도 분리과세 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특수한 배당은 단순 표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이나 여러 금융기관의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와 지급명세서를 모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같은 기준으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건강보험료·피부양자 기준은 별도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합계,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 반영기준, 피부양자는 전체 소득·재산·사업소득과 부양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100만원이면 초과한 100만원만 종합과세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 전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가지만 제62조 비교과세 계산에서 2천만원 부분과 초과부분을 나눠 계산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신고하면 15.4%를 또 내나요?
아닙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추가 납부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른 소득과 재산·사업소득·부양요건까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