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오를 것 같아 금 ETF를 사려는데, KRX 금현물 계좌와 세금이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금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KRX 금시장에서 장내 거래한 금현물의 매매차익은 개인에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주식형 거래가 우선이면 금 ETF, 매매차익 비과세와 실물 인출 선택권이 중요하면 KRX 금현물을 비교하세요. 세금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추적오차·보수·거래수수료·인출비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인데 세금이 갈리는 이유
| 구분 | 국내상장 금 ETF | KRX 금현물 |
|---|---|---|
| 매매차익 | 배당소득 과세 대상 | 개인 장내거래 차익 비과세 |
|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되는 금액은 판정에 포함 가능 |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 실물 인출 | ETF 자체로 불가 | 100g·1kg 단위 등 인출 가능 |
| 인출 비용 | 해당 없음 |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발생 |
| 보유 비용 | 총보수·기타비용·추적오차 |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

1천만원이 20% 올랐다고 가정하면
1천만원을 투자해 1,200만원이 됐다면 단순 매매차익은 200만원입니다.
금 ETF의 과세표준이 실제 차익 200만원과 같다고 단순 가정하면 15.4%는 30만8천원입니다. 세후 차익은 169만2천원이 됩니다. 실제 ETF 세금은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사 거래내역의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KRX 금현물은 장내에서 사고팔아 생긴 개인의 매매차익에 양도·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을 인출하면 금 가격의 10% 부가가치세와 인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물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인출 전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 일반계좌인지 ISA·연금계좌인지
- ETF의 총보수뿐 아니라 기타비용과 추적오차
- KRX 금현물 증권사별 수수료
- 실물 인출 계획과 부가가치세
- 금융소득 2천만원 경계에 가까운지
이자·배당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TF 세금은 실제 수익만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국내상장 금 ETF를 팔 때의 대표적인 원천징수 구조는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 × 15.4%입니다. 손실이면 과세대상 금액을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과표증분은 매수일과 매도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계좌 화면에 표시된 매매차익만 보고 세금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의 과표기준가와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 max(0, min(실제 매매차익, 과표증분))본문의 30만8천원은 두 금액이 모두 2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한 설명용 결과입니다.
KRX 금은 거래와 인출을 나눠 봐야 합니다
KRX 금시장은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지만 실물 인출은 종목에 따라 100g 또는 1kg 단위입니다. 장내에서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물로 인출하면 이동평균법상 평균단가와 인출수량을 기준으로 10% 부가가치세가 붙고 별도 인출비용도 발생합니다.
국내상장 금현물 ETF라는 이름에 ‘금현물’이 들어가도 투자자가 KRX 금지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의 매매차익 과세와 KRX 금시장 직접거래 비과세를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현물 ETF도 KRX 금처럼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ETF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을 거래합니다. KRX 금시장 직접거래의 비과세가 ETF 투자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 ETF 세율은 언제나 수익의 15.4%인가요?
아닙니다. 실제차익과 과표증분 중 작은 금액 등 상품 공시 산식을 적용합니다. 분배금 과세와 계좌 유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KRX 금은 바로 골드바로 받을 수 있나요?
거래는 1g 단위지만 인출은 종목별 최소 단위와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한 뒤 인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