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12억원 넘게 팔면 양도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을까요? 전체 차익을 그대로 과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먼저 안분합니다.
한 줄 답
15억원에 판 주택이라면 15억원 중 12억원을 넘는 3억원의 비율을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합니다. 그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15억원에 판 주택이라면 15억원 중 12억원을 넘는 3억원의 비율을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합니다. 그다음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비과세는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지
-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등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가 있는지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5억원 매도 사례
| 양도가액 | 15억원 |
|---|---|
| 취득가액+필요경비 | 9억3천만원 |
| 전체 양도차익 | 5억7천만원 |
5억7천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1,4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단순 과세대상 양도차익 예시입니다.
필요경비에서 자주 놓치는 것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공사비 등은 증빙에 따라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수선비·생활비 성격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계좌이체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매도 전에 계산할 순서
- 세대 기준 주택 수와 특례를 확인합니다.
- 보유·거주기간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과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 12억원 초과비율로 과세대상 차익을 안분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식 확인 링크
실제 세액은 취득시기·조정대상지역·거주기간·특례·필요경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전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