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가 모두 연 4%라면 이자도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예금은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를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핵심 답
이미 가진 1천만원을 굴릴 때는 예금, 매달 월급에서 모을 때는 적금이 구조에 맞습니다. 표시금리만 보고 둘을 직접 비교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미 가진 1천만원을 굴릴 때는 예금, 매달 월급에서 모을 때는 적금이 구조에 맞습니다. 표시금리만 보고 둘을 직접 비교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금과 적금의 구조 차이
| 구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
| 돈 넣는 방식 | 처음에 목돈 예치 | 매월 나눠 납입 |
| 이자 받는 기간 | 전체 원금이 동일 기간 | 각 회차마다 다름 |
| 어울리는 상황 | 이미 목돈이 있음 | 월급에서 꾸준히 모음 |
| 중도해지 |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 적용 가능 | |

1천만원·연 4%·1년 계산
정기예금
1천만원을 첫날 한 번에 맡기면 세전 이자는 4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단순 적용하면 세금은 6만1,600원, 세후이자는 33만8,400원입니다.
정기적금
총 납입액을 비슷하게 맞춰 매월 83만3,333원씩 12개월 납입한다고 가정합니다. 첫 납입금은 약 12개월, 마지막 납입금은 약 1개월만 이자를 받습니다. 월 단위 단순 계산의 세전이자는 약 21만6,667원, 세후이자는 약 18만3,300원입니다.
이 비교는 처음부터 1천만원을 가진 사람과 앞으로 매달 모으는 사람의 현금흐름이 다릅니다. 적금이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예치된 기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상품을 비교할 때 금리 외에 볼 것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
- 월 납입한도
- 중도해지금리
- 세후이자
-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와 한도
- 자동 재예치 여부
물가까지 고려한 실질가치는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계산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