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계산법

핵심: 한국 거주자가 과세대상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연간 양도차익은 같은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주식 손실과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국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매도하지 않은 평가이익은 보통 양도차익이 아니다.

600만원 이익 사례

한 해 해외주식 실현이익 600만원, 다른 해외주식 실현손실 100만원, 인정되는 거래비용 2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한다. 순양도차익은 480만원, 기본공제 뒤 과세표준은 230만원이다.

(600만원-100만원-20만원-250만원)×22% = 50만6천원. 이 중 국세 46만원, 지방소득세 4만6천원으로 나눠 본다.

정확한 필요경비 범위와 환율환산은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증권사 예상세금 화면이 여러 증권사 거래나 타 자산을 자동으로 모두 합쳤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25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 연간 공제

오해 바른 확인
증권사마다 250만원 본인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연간 합산
종목마다 250만원 종목별 손익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부부 합쳐 250만원 소득은 명의자별 계산, 명의·증여는 별도 검토
이익 난 계좌만 신고 여러 증권사의 이익·손실을 함께 검산

국내주식의 모든 손실이 해외주식 이익과 무조건 통산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내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같은 소득구분인지 확인한다.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 거래손실을 임의로 끌어오면 안 된다.

환율이 원화 이익을 바꾼다

달러 기준 주가가 같아도 취득일과 양도일 환율이 다르면 원화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다. 취득가액·양도가액·수수료를 법령과 국세청 안내가 정한 환산기준으로 원화 환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만달러에 사고 1만달러에 팔았더라도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달라졌다면 단순 달러손익 0과 세법상 원화손익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적용환율과 결제일 기준은 신고자료에서 확인한다.

직접 만든 평균단가 주의: 선입선출·이동평균 등 취득가액 계산과 주식분할, 합병, 스핀오프 처리는 거래내역에 따라 복잡하다.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와 원거래명세를 대조한다.

매도 시점은 체결일·결제일을 확인한다

12월 말 매도는 어느 과세연도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 해외 거래소 휴장, 시차와 결제주기 때문에 주문일·체결일·결제일이 다를 수 있다. 세법상 양도시기와 증권사 연간자료의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절세만을 위해 무리하게 마지막 날 주문하지 않는다.

다음 해 5월 신고 순서

  1. 모든 증권사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내역을 받는다.
  2. 종목별 취득·양도가액, 수수료와 환율을 검산한다.
  3.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다.
  4.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적용한다.
  5.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를 신고·납부한다.
  6.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연계됐는지 별도 확인한다.

손실을 일부러 확정할 때의 판단

연말 손실실현은 같은 연도 이익과 통산할 수 있지만 매도·재매수 스프레드, 수수료, 환율과 시장노출 공백이 생긴다. 세금 22%를 줄이기 위해 더 큰 가격상승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세금과 투자판단을 분리한다.

이미 기본공제 안이라면 추가 손실실현의 즉시 절세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해외주식 손실의 이월공제 여부를 다른 세목과 혼동하지 말고 해당 연도 규정을 확인한다.

배당세와 섞지 않는다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다. 현지 원천징수, 국내 추가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별도로 본다. 양도차익 250만원 공제를 배당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자·배당 합산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경계를 참고한다.

증빙 보관

연간 거래내역, 환율근거, 수수료와 기업행사 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보관한다. 대행신고를 맡겨도 납세자는 여러 계좌 누락과 기본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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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