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부부터 주소를 맞춘다
아파트 동·호수, 건물번호, 토지 지번과 전유면적을 계약서·건축물대장과 맞춘다. 도로명주소만 같아 보여도 등기 대상이 다른 경우가 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를 함께 본다.
| 구역 | 주요 내용 | 계약 전 질문 |
|---|---|---|
| 표제부 | 소재지·면적·구조·대지권 | 내가 본 집과 같은 물건인가 |
| 갑구 | 소유권 이전·압류·가압류·가처분 | 계약 상대방이 현재 소유자인가 |
|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 선순위 담보와 권리액은 얼마인가 |
갑구는 마지막 순위번호만 보면 부족하다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취득원인을 확인하고 공동소유면 지분을 본다. 계약 상대방 한 명이 전부 소유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위임과 처분권한을 확인한다. 대리계약은 위임장, 인감증명과 본인확인을 별도로 한다.
취소선이 그어진 과거 권리는 말소된 기록일 수 있지만 말소원인과 접수일을 읽는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유권 처분과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잔금으로 지우겠다’는 말만 믿지 말고 말소조건과 동시이행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화한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대출잔액과 다르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하는 채무의 한도이며 현재 실제 대출잔액과 같지 않다. 채권최고액 2억4천만원이라고 실제 빚이 정확히 그 금액이라는 뜻도, 2억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집값 5억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2억4천만원, 보증금 2억원이라면 합계가 4억4천만원으로 보여도 안전을 확정할 수 없다. 주택가격 하락, 경매비용, 선순위 임차인, 조세채권과 실제 우선순위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공동담보와 추가등기를 찾는다
근저당권이 여러 부동산을 함께 담보하는 공동담보라면 공동담보목록과 다른 부동산을 확인한다. 한 물건의 등기만 보고 전체 채무와 배당관계를 단순 계산하면 안 된다. 신탁등기라면 신탁원부와 처분권한을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발급시점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나 중개사가 오래전에 출력한 사본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최신 문서를 열람·발급한다.
계약금 전 절차
- 인터넷등기소에서 정확한 주소로 전부증명서를 발급한다.
- 표제부를 건축물대장·현장 호수와 대조한다.
- 갑구 현재 소유자·지분·압류를 확인한다.
- 을구 근저당·전세권의 순위번호와 채권최고액을 적는다.
- 신분증·대리권과 계약서 계좌 명의를 확인한다.
- 말소할 권리, 기한과 불이행 조치를 특약에 적는다.
잔금일에는 동시이행을 설계한다
계약 뒤 새 근저당·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한다. 매매라면 잔금지급, 기존 대출상환, 근저당 말소서류 수령과 소유권이전 접수를 같은 흐름으로 맞춘다. 임대차라면 잔금 전 변동등기를 확인하고 실제 인도·전입신고를 지체하지 않는다.
근저당 말소 ‘접수’와 등기부에서 실제 말소 완료된 상태를 구분한다. 은행 상환영수증만으로 등기 말소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등기부에 없는 것
- 건축물의 위반건축 여부와 용도
- 관리비·수도·전기 체납 전부
- 실제 점유자와 전입세대의 권리관계
- 국세·지방세 체납과 법정기일
- 누수·하자와 재건축 분담금
등기 확인 뒤 보증금 우선순위는 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에서 이어서 점검한다.
계약서 특약 예시의 한계
“잔금일까지 모든 담보권을 말소한다”는 문구만으로 실행순서가 정해지지 않는다. 상환계좌, 말소서류 교부, 법무사 접수와 불이행 때 계약해제·손해배상 절차를 거래별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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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