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24회 분할과 가입기간 복원 순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원금과 이자를 반납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최대 2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납금은 추납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 기간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과거 반환일시금 지급 기록과 현재 가입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무엇을 되돌리는가

반납은 새 보험료를 사는 절차가 아니라 과거에 일시금으로 정산했던 가입기간을 다시 살리는 선택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이 당시 받은 금액에 공단이 정한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종전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의무가 아니므로 예상 연금액 증가와 반납금 부담을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납부예외 기간을 채우는 추납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현재 다시 가입 중이어야 하며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판단
과거 이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실제로 지급받음
현재 상태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 등 가입자 자격 재취득
납부예외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면 신청대상에 포함 가능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가입 중이면 신청 가능
자격 상실 뒤 신청 원칙적으로 불가

반납금과 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반납금은 받은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월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이자가 붙습니다.

공단은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원금을 받았어도 수령 시점이 오래될수록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납금 = 과거 반환일시금 + 공단이 산정한 기간별 이자

예를 들어 공단이 산정한 최종 반납금이 600만원이고 12회 분할 대상이라면 단순 원금 나눗셈은 회당 50만원입니다. 실제 고지액에는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되므로 이 숫자를 확정 납부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몇 회인가

복원하려는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로 나뉩니다.

종전 가입기간 최대 분할횟수 600만원 단순 나눗셈
1년 미만 3회 회당 200만원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회당 50만원
5년 이상 24회 회당 25만원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고지서의 회차·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비교할 세 가지

가입기간 복원 자체보다 수급권과 예상연금 변화가 내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내 가입이력에서 반환일시금으로 사라진 가입월수를 확인합니다.
  2. 반납 전후 예상 노령연금액과 10년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공단에 요청합니다.
  3. 일시납·분할납부 총액과 현금흐름을 비교합니다.
  4. 납부기한 전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늘 할 일: 국민연금공단 1355에 반환일시금 지급일, 복원 대상 월수, 일시납·분할납 예상액을 한 번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납하면 무조건 연금이 늘어나나요?

가입기간은 복원되지만 실제 연금 증가액은 전체 가입이력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의 전후 예상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기간만 골라 반납할 수 있나요?

반납 대상과 납부 방식은 공단 산정·승인 기준을 따르므로 임의로 기간을 나누기 전에 지사나 1355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개인의 가입·대출·가구 상황과 행정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