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리금 1천만원, 소득공제 400만원 계산법

적격 전세대출 원리금을 연 1천만원 상환했다면 40%인 400만원이 소득공제 산식입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 무주택·전입·대출 실행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갚았다고 자동으로 40%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실제 환급액을 구분하고, 대출의 실행 시점과 지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1천만원을 갚으면 400만원이 공제되나

적격 전세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에 40%를 적용하므로 1천만원이면 산식상 400만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액 = 적격 원리금 상환액 × 40%
연간 적격 원리금 40% 계산 한도 전 판단
600만원 240만원 240만원
1,000만원 400만원 400만원
1,500만원 600만원 연 400만원 한도로 제한 가능

여기서 400만원은 돌려받는 현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액입니다. 다른 공제와 세율에 따라 실제 세금 감소액은 달라집니다.

400만원 한도는 단독 한도가 아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합산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상황 전세대출 산식 최종 공제 예시
주택마련저축 공제 없음 1천만원 × 40% = 400만원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 120만원 1천만원 × 40% = 400만원 합산 한도 고려 시 전세대출 280만원 가능
전세대출 산식 240만원 600만원 × 40% 240만원

은행 전세대출의 기본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정해진 시기 안의 차입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 차입금이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법정 기간 안에 실행됐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등 법정 지급방식에 맞게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신용대출로 보증금을 냈거나 대출 실행 시점·지급 경로가 요건과 다르면 같은 전세자금이라도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어떻게 보나

소득공제액에 내 한계세율을 곱해야 대략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액 400만원에 소득세 15% 구간과 지방소득세를 단순 적용하면 약 66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구간 이동, 다른 공제, 결정세액 부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400만원 × 16.5% = 66만원

연말정산 전에 준비할 서류

간소화 자료에 보여도 주소·대출 실행일·상환액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서 주소와 입주일을 확인합니다.
  3.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상환증명서에서 연간 원금·이자를 확인합니다.
  4. 청약저축 공제액이 있다면 합산 400만원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5. 누락 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보완서류를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만 공제되고 이자는 제외되나요?

적격 주택임차차입금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40%를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지출을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대출·월세 지급자료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개인의 가입·대출·가구 상황과 행정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