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부터 계약보다 먼저 확인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아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일반적으로 5천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3,7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구역 이주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 등은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이니 5천만원’만 기억하지 말고 자신의 우대 유형을 전용 페이지에서 선택해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일반 청년 기준 | 계약 전 확인 |
|---|---|---|
| 나이 | 만 19~34세 | 대출접수일 기준 |
| 주택 | 임차 전용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은 60㎡ 이하 |
등기부·건축물대장 면적 |
| 보증금 | 3억원 이하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
|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기관 심사와 낮은 금액 |
| 최대한도 | 1억5천만원 만 25세 미만 단독 1억2천만원 |
개인 심사 결과 |
| 금리 | 연 1.5~3.3% | 소득구간·우대금리 |
보증금과 80%가 실제 한도를 줄인다
최대 1억5천만원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확정액이 아니다. 보증금 1억6천만원 주택이라면 80%는 1억2,800만원이므로 상품 최대치보다 먼저 비율 한도에 막힌다. 보증금 2억원이면 80%가 1억6천만원이지만 상품 최대치 1억5천만원이 상한이 된다.
보증금 2억원에 1억5천만원을 빌리면 자기자금은 최소 5천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계약금 지급 시점, 중개보수, 이사비, 보증료가 별도로 들어간다. 최대한도만 보고 계약하면 잔금일에 자금이 비는 이유다.
월 이자 계산 사례
버팀목전세자금은 통상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구조를 선택한다. 만기일시상환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이자는 대출원금×연금리÷12다.
| 대출원금 | 연 1.5% | 연 2.4% | 연 3.3% |
|---|---|---|---|
| 1억원 | 약 12만5천원 | 20만원 | 27만5천원 |
| 1억2,800만원 | 16만원 | 25만6천원 | 35만2천원 |
| 1억5천만원 | 18만7,500원 | 30만원 | 41만2,500원 |
실제 납부액은 일수 계산, 우대금리 적용일, 혼합상환 원금에 따라 달라진다. 우대금리 조건이 중복 적용되는지, 최종금리 하한이 있는지, 소득 재심사나 연장 때 금리가 바뀌는지도 은행 약정서에서 확인한다.
계약서 특약에 넣을 확인 문장
대출과 보증 승인이 나지 않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법이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한 문장이 아니다.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대출·보증 불승인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특약에 적어야 한다. 단순히 ‘대출 불가 시 무효’라고만 쓰기보다 신청 상품, 신청 기한, 귀책사유 범위를 명확히 한다.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 기금포털에서 자격·한도·금리를 자가진단한다.
- 은행에 소득·자산·신용·보증 사전상담을 한다.
- 등기부, 건축물대장, 선순위 권리와 보증 가능성을 확인한다.
- 승인 불가 시 반환 특약을 협의하고 계약한다.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 소득·재직 자료를 준비한다.
-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을 맞추고 전입신고·보증 가입을 완료한다.
DSR과 DTI가 한도에 미치는 차이는 DSR 40%와 DTI 60% 비교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대출한도와 전세보증은 같은 심사가 아니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보증 가능 주택이라도 개인 소득·신용·기금 중복대출 때문에 대출액이 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구조, 임대인 요건, 선순위채권 산정법을 취급은행에서 비교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해 아파트보다 자료가 복잡하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적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확정일자 현황 열람 가능 자료를 요청하고, 보증기관의 예상 주택가액 산정 방식을 확인한다.
2년 뒤 연장할 때 생기는 변화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일정 요건 아래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장 시에는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소득·자산, 보증금 증액, 목적물 변경, 대출잔액 감액 등 당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금리가 10년 동안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오르면 증액분 전부가 추가 대출되는 것도 아니다. 상품 최대한도, 보증금 80%, 증액 대출 규정과 개인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갱신계약 서명 전에 은행에 증액 가능액을 확인한다.
비상자금까지 남기는 자기자금 계산
보증금 2억원, 예상 대출 1억5천만원이면 계약금과 잔금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5천만원이다. 여기에 중개보수, 이사비, 보증료와 최소 3개월치 생활비를 별도로 남긴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더라도 비상금을 모두 보증금에 넣으면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소득 공백 때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게 될 수 있다.
대환·목적물 변경은 새 계약처럼 점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으로 대환하거나 이사로 목적물을 변경할 때는 단순 계좌 이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새 주택의 면적·보증금·권리관계와 신청기한, 기존 대출 상환일을 다시 심사한다. 임대차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의 신청기한을 놓치면 조건을 충족해도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식 페이지의 이용절차를 확인한다.
대출 실행 뒤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전출, 주택 취득, 기금 중복대출처럼 자격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취급은행에 알린다. 사후점검에서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나 금리 변경이 생길 수 있다.
임대인이 바뀌거나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는 경우에도 약정상 통지 의무와 대출잔액 조정 여부를 확인한다. 보증기관과 은행에 같은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할 수 있다. 계약 변경 합의서는 구두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 연장 심사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최종 수정일: 2026-08-11 ·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