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얼마가 될까?

기준금리 2.75%를 가정하면 법정 전환상한은 연 4.75%이고, 보증금 1억원을 전부 월세로 바꿀 때 약 39만5,833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 월세는 이 상한 안에서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계산식
1억원 × 4.75% ÷ 12개월 = 월 395,833원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을 둡니다. 대통령령의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12개월 월세 봉투로 바뀌는 변환 장면
전환 보증금 연 4.75% 월 환산
5,000만원 237만5,000원 약 19만7,917원
1억원 475만원 약 39만5,833원
2억원 950만원 약 79만1,667원

2.75%는 2026년 7월 29일 확인 기준의 예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다시 계산하세요.

신규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될까?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이 핵심입니다.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시장 조건과 당사자 합의가 크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상한 계산만으로 적정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과 계약서를 확인하는 장면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전환하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먼저 고정합니다.
  • 계산에 쓴 기준금리 확인일을 적습니다.
  • 관리비가 월세처럼 과도하게 옮겨가지 않았는지 봅니다.
  • 변경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보호 시점은 별도 문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도 같이 읽어보세요.

FAQ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바로 무효인가요?

계약 시점과 변경 경위가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갖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기존 월세도 자동으로 내려가나요?

자동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당시와 변경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