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연봉 5천만원이면 1년 적립금이 같을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습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416만6,667원입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산식이 먼저 정해집니다.

DC형 최소 부담금 예시
5,000만원 ÷ 12 = 약 416만6,667원

DB형과 DC형의 핵심 차이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지고 운용 책임을 회사가 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넣을 부담금 수준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운용 결과를 계좌에 쌓습니다.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구조를 비교하는 급여 작업장
구분 DB형 DC형
먼저 정해지는 것 퇴직급여 산식 사용자 부담금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임금상승 영향 퇴직 전 평균임금 영향 큼 매년 납입액에 반영
운용성과 영향 회사가 부담 계좌 잔액에 직접 반영

연봉이 계속 5천만원이라면?

DC형은 1년치 부담금이 약 416만7천원이고 여기에 운용수익이 더해집니다. DB형은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기본 산식입니다. 월평균 임금이 안정적이면 숫자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임금 상승 경로와 평균임금 산정, 운용수익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회사 책임과 근로자 운용 경로를 보여주는 은퇴 온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봐야 할까?

  • 임금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면 DB 산식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 직접 장기 분산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 DC 운용 선택권을 봅니다.
  • 제도 전환은 회사 규약과 근로자대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만 말고 수수료와 위험자산 한도도 확인합니다.

퇴직 시 세금은 제도 선택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 5천만원 세금 계산에서 IRP 이연 구조를 확인하세요.

FAQ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1개월 월급을 넣나요?

정확히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여·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따라 계산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개인이 바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도입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