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습니다. 연봉 5천만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416만6,667원입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산식이 먼저 정해집니다.
DC형 최소 부담금 예시
5,000만원 ÷ 12 = 약 416만6,667원
5,000만원 ÷ 12 = 약 416만6,667원
DB형과 DC형의 핵심 차이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지고 운용 책임을 회사가 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넣을 부담금 수준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운용 결과를 계좌에 쌓습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먼저 정해지는 것 | 퇴직급여 산식 | 사용자 부담금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임금상승 영향 | 퇴직 전 평균임금 영향 큼 | 매년 납입액에 반영 |
| 운용성과 영향 | 회사가 부담 | 계좌 잔액에 직접 반영 |
연봉이 계속 5천만원이라면?
DC형은 1년치 부담금이 약 416만7천원이고 여기에 운용수익이 더해집니다. DB형은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기본 산식입니다. 월평균 임금이 안정적이면 숫자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임금 상승 경로와 평균임금 산정, 운용수익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봐야 할까?
- 임금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면 DB 산식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 직접 장기 분산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면 DC 운용 선택권을 봅니다.
- 제도 전환은 회사 규약과 근로자대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만 말고 수수료와 위험자산 한도도 확인합니다.
퇴직 시 세금은 제도 선택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 5천만원 세금 계산에서 IRP 이연 구조를 확인하세요.
FAQ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1개월 월급을 넣나요?
정확히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기준입니다. 상여·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따라 계산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개인이 바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도입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