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미만
270만원 미만
직전 1년 없음
269만원과 270만원의 차이
| 월평균보수 | 보수요건 판정 | 추가 확인 |
|---|---|---|
| 269만원 | 충족 가능 | 사업장 규모·가입이력 |
| 270만원 | 제외 | ‘미만’ 경계 |
| 271만원 | 제외 | 보수요건 초과 |
월평균보수는 통장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사회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보수이므로 식대 등 비과세 항목과 신고된 보수를 사업주 또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나 줄어들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합산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이면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 부담 주체 | 고용보험 월 최대 | 국민연금 월 최대 | 합계 |
|---|---|---|---|
| 근로자 | 1만6,560원 | 8만7,400원 | 10만3,960원 |
| 사업주 | 2만1,160원 | 8만7,400원 | 10만8,560원 |

근로자 최대액이 12개월 이어진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124만7,520원입니다. 하지만 개인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액을 뺀 보험료가 다음 달에 고지됩니다.
신규가입자는 ‘첫 직장’만 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거 가입 시점, 일용근로 이력, 자격 신고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득신고 전에 공단 확인이 안전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신청할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과 근로자 자격을 신고한 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이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가구의 다른 전국 지원제도는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신청주체·지급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 뒤 바로 지원될까?
신청서를 냈다고 그달 보험료가 현금으로 바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자격을 적기에 신고하고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공단이 지원대상을 확인한 뒤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지원분을 제외합니다. 미납 보험료가 있거나 신고내용이 달라지면 반영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확인할 것
| 근로자 확인 | 사업주 확인 |
|---|---|
| 최근 1년 가입이력 | 10명 미만 사업장 판정 |
| 월평균보수 신고액 | 보험관계 성립·자격취득 신고 |
| 급여명세서 공제액 | 지원신청과 보험료 완납 |
| 과거 지원받은 개월 수 | 다음 달 고지서 지원반영 |
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인원만 세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별 피보험자 수와 사업장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자·일용근로자 포함 여부를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하기 쉬운 세 가지
- 실수령액 269만원을 월평균보수 269만원으로 착각하는 경우
- 첫 입사라는 이유만으로 최근 1년 가입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개인 신청하면 현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원기간은 사람별 과거 지원개월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직장을 옮겼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69만원이면 무조건 되나요?
아닙니다. 10명 미만 사업장과 신규가입자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가능한가요?
2026년에는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별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공식 확인: 근로복지공단 2026 두루누리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실제 지원 여부는 공단 심사와 신고자료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