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2일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핵심 안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올해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보다 5% 줄어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 지급액: 심사 후 산정액의 95%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대상: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
마감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국세청 제도 안내 화면에는 12월 1일 표기도 있지만, 2026년 정기신청 전용 Q&A는 11월 30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더 안전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1.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월급이 적다고 자동으로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해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일까요?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과 동거·생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가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자동차, 전세금 등을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2억4천만원 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전세금인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기한 후 신청이면 최대액도 5% 줄어듭니다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은 정기신청 기준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지금 기한 후 신청하면 실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 가구 | 정기 최대액 | 기한 후 95% |
|---|---|---|
| 단독 | 165만원 | 156만7,500원 |
| 홑벌이 | 285만원 | 270만7,500원 |
| 맞벌이 | 330만원 | 313만5,000원 |
모든 신청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장려금 산정 구간, 재산 감액, 체납액 충당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산정액 200만원을 가정한 기한 후 신청·재산 감액 예시
계산 사례
심사 산정액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95% = 190만원입니다.
먼저 재산 기준으로 50%를 적용하고, 기한 후 신청 9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만원 × 50% × 95% = 95만원입니다.
4. 2026년 신청 일정,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과 2026년 상반기 신청은 서로 다른 소득 기간입니다.
지금 가능한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반면 9월 1일~15일의 상반기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 2025년 정기신청을 놓침: 지금 기한 후 신청 확인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음: 9월 상반기 신청도 별도로 확인 가능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
2025년 상·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반기신청한 사람은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같은 귀속연도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홈택스의 심사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5.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세대원·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합니다.
계좌 명의와 연락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 접수 결과를 저장합니다.
- 홈택스 이용시간: 06:00~24:00
- ARS 신청: 1544-9944
- 신청 대리 상담: 1566-3636, 평일 09:00~18:00
홈택스 바로가기
6. 신청 후 언제 받을까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 22일 신청했다면 단순 계산상 11월 22일 이내가 기준이지만, 개인별 심사와 보정 요구 여부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7. 신청 전에 걸러봐야 할 제외 사례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가?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었는가?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지 않았는가?
- 상용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제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가?
- 2025년 반기신청으로 이미 처리된 귀속분은 아닌가?
8. 상황별로 빠르게 판단해보기
현재 재직 여부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안내문이 없다고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4,400만원 미만에는 들어오지만, 재산·국적·전문직 등 다른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재산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 1억5천만원만 보고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도 자동신청이 되나요?
자동신청 동의 여부와 해당 연도 안내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신청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체납 세금이 있으면 전부 못 받나요?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급 여부는 개인별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30일에 신청해도 되나요?
마감일 접속 지연이나 본인인증 문제를 고려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려금 계산기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계산기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예상액입니다.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소득자료, 재산, 감액, 체납충당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세요. 5% 감액은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