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하면
2026년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입니다.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입니다.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료와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8%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월급 311만원과 소득인정액 311만원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다른 소득, 자동차·예금·부동산의 환산액이 함께 반영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만큼 전부 나올까?
아닙니다. 실제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고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자동 지급액이 아니라 계산의 상한 기준입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서울 4인 가구 사례로 보면
실제임차료가 45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57만1천원보다 낮으므로 우선 비교 기준은 45만원입니다. 실제임차료가 65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57만1천원이 상한 비교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 등이 반영될 수 있어 45만원 또는 57만1천원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사실
- 가구원과 소득·재산 확인자료
- 임차료를 지급받을 계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여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LH의 주택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놓친 복지서비스를 찾는 방법은 복지멤버십 알림과 실제 신청의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합니다. 다만 가구 구성 자체는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가구라면 보증금도 실제임차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기준은 2026년도 마이홈포털 표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조사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