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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환자 긴급지원

퇴원 후 노인맞춤돌봄, 14일 안에 신청하면 3~7일 내 지원

2026년 08월 25일 작성자: SEEDROOM
달러 모양 SEEDROOM 캐릭터가 퇴원 후 노인맞춤돌봄 영양·가사·동행지원 준비를 확인하는 장면

2026년 7월 27일부터 퇴원 후 14일 이내 신청하면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으로 3~7일 안에 영양·가사·동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부지원정보노트 태그 노인맞춤돌봄, 읍면동 주민센터, 퇴원환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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