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형 ISA에서 손익통산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은 9.9% 분리과세 대상으로 단순 계산됩니다. 서민형·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 400만원을 충족하면 초과 100만원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일반형 ISA에서 손익통산 순이익이 500만원이면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원은 9.9% 분리과세 대상으로 단순 계산됩니다. 서민형·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 400만원을 충족하면 초과 100만원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누가 어떤 한도를 적용받나
| 구분 | 비과세 한도 | 초과 순이익 |
|---|---|---|
| 일반형 | 200만원 | 9.9% 분리과세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유형 판정은 가입·만기 시점의 법정 소득요건과 금융회사 확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모두 서민형’처럼 직업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수익 500만원을 계산
일반형: (500만원 − 200만원) × 9.9% = 29만7천원
서민형: (500만원 − 400만원) × 9.9% = 9만9천원
서민형: (500만원 − 400만원) × 9.9% = 9만9천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계좌 안의 과세대상·비과세 상품 구분, 비용과 손익통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이 먼저인 이유
계좌 안 A상품에서 7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단순 순이익은 500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각 상품 이익 700만원이 아니라 통산한 순이익에 적용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손익과 예금이자·ETF 과세소득의 처리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만기 예상세액 화면에서 과세대상 손익을 따로 확인하세요.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는 다르다
-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사용분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 의무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 납입원금 범위의 중도인출과 세제혜택 유지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법정 특별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손실 가능성과 세금 혜택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만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표시와 소득확인 상태
- 계좌별 납입원금, 과세대상 이익, 손실
- 만기연장 또는 연금계좌 전환 기한
- 금융회사 예상세액과 수수료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ISA 비과세와 계산 위치가 다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와 분리해서 보세요.
여러 금융회사에 ISA를 동시에 하나씩 만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전을 원하면 해지와 계좌이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해지는 보유상품 매도와 세제정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 전에는 현금화 필요 여부, 이전 불가 상품, 처리 중 거래 제한과 소요기간을 양쪽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