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율은 하나의 고정 숫자가 아닙니다. HUG 공식 상품안내는 보증금액 구간, 아파트인지 기타 주택인지, 부채비율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요율을 나눕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광고에서 본 최저 요율만 곱하면 실제 납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억원 아파트를 2년 보증하는 사례
| 부채비율 | 연 보증료율 | 1년 단순액 | 2년 단순액 |
|---|---|---|---|
| 70% 이하 | 0.107% | 32만1천원 | 64만2천원 |
| 70% 초과~80% 이하 | 0.131% | 39만3천원 | 78만6천원 |
| 80% 초과 | 0.154% | 46만2천원 | 92만4천원 |
3억원 × 0.154% × 730일 ÷ 365일 = 92만4천원
실제 계약일수와 할인·할증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액은 달라집니다.
위 표는 보증금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아파트 요율을 적용한 단순 비교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730일이라는 가정을 썼습니다. 윤년이나 실제 보증 개시일·종료일이 다르면 HUG의 일수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부터 계산해야 요율 구간이 보입니다
주택가액 4억원, 선순위 채권 5천만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이라면 부채비율은 (5천만원 + 2억5천만원) ÷ 4억원 = 75%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액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아파트의 80% 이하 구간인 연 0.131%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9천만원으로 늘면 비율은 85%가 되어 연 0.154%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 항목 | 사례 A | 사례 B |
|---|---|---|
| 주택가액 | 4억원 | 4억원 |
| 선순위 채권 | 5천만원 | 9천만원 |
| 전세보증금 | 2억5천만원 | 2억5천만원 |
| 부채비율 | 75% | 85% |
여기서 주택가액은 임차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 예상가가 아닙니다. HUG 상품안내는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안심전세 앱 시세, 최근 매매가액 등 적용순위를 제시합니다.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주택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구간별 요율도 달라집니다
아파트이면서 부채비율 70% 이하라면 1억원 이하 연 0.097%,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0.102%,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0.107%, 5억원 초과 0.113%입니다. 같은 조건의 기타 주택은 각각 0.111%, 0.117%, 0.124%, 0.132%로 더 높습니다. 부채비율 80%를 초과한 기타 주택의 5억원 초과 구간은 연 0.211%까지 올라갑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다른 전세계약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액 구간에 따른 최고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내 계약 외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이 중요하므로 등기부만 보고 위험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할인 대상이면 신청서류까지 준비합니다
HUG는 사회배려계층 할인을 두고 있습니다. 공식 표에는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기준소득 이하 가구 60%, 다자녀·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등 40%, 1인 고령가구와 한부모가구 60%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전자계약 할인 3%도 표시됩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증빙서류가 인정되는 것은 다르므로 신청 전에 이용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한, 보증대상 주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기부상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제한 등 다른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요율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견적은 HUG 신청 화면 또는 위탁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 경계에서는 1원 차이도 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HUG 표는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로 나뉩니다. 보증금액이 정확히 2억원이면 두 번째 구간이고 2억원을 초과하면 세 번째 구간입니다. 부채비율도 70% 이하, 80% 이하, 80% 초과로 표시되므로 정확히 80%는 중간 구간이고 80%를 넘을 때 최고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이하’와 ‘초과’를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가액 4억원, 선순위 채권 7천만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
(7천만원 + 2억5천만원) ÷ 4억원 = 80%
정확히 80%이므로 ‘80% 이하’ 요율을 확인합니다.
할인 전 금액과 할인 후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앞의 3억원·2년·부채비율 80% 초과 사례의 할인 전 보증료는 92만4천원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인정되어 사회배려계층 40% 할인을 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할인액은 36만9600원, 납부액은 55만4400원입니다. 60% 할인이라면 할인액 55만4400원, 납부액 36만9600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계약일수, 보증기간, 원 단위 처리와 제출서류 인정 결과가 반영됩니다.
| 가정 | 할인액 | 할인 후 단순액 |
|---|---|---|
| 할인 없음 | 0원 | 92만4천원 |
| 40% 할인 | 36만9600원 | 55만4400원 |
| 60% 할인 | 55만4400원 | 36만9600원 |
위 계산은 각 할인율을 독립적으로 한 번 적용한 예시입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이므로 40%와 60%를 더해 100%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전자계약 할인과 다른 할인 간 적용순서·중복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 HUG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할인율을 합산하면 안 됩니다.
보증료가 위험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아 요율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보험료 구조의 한 요소입니다. 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 즉시 자동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종료, 임대인의 미반환, 이행청구 서류와 심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임차인은 가입 뒤에도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계약 갱신·해지 통지와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를 일정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예상 보증료보다 먼저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낮은 요율을 비교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약에 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둘 수 있는지는 공인중개사와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계약 문구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09-04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자격·세액·보증 심사와 고지액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