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 납입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은 40%이며 적용기한은 현행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요건, 주택 보유 상태, 서류와 해지 사유까지 함께 봅니다.
납입액별 공제액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인정 납입액 | 공제율 | 소득공제액 |
|---|---|---|
| 120만원 | 40% | 48만원 |
| 240만원 | 40% | 96만원 |
| 300만원 | 40% | 120만원 |
| 360만원 | 40% | 120만원 |
360만원을 넣어도 법정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공제 계산에는 30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정확히 300만원입니다. 월 30만원씩 넣었다면 실제 납입은 360만원이지만 공제 대상은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납입 가능액, 국민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월 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액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월 25만원 × 12개월 = 연 300만원 납입
300만원 × 40% = 소득공제 120만원
실제 세금 감소액 = 120만원 × 개인별 적용세율의 효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네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이고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 지위: 세대주 또는 법이 정한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어야 합니다.
총급여는 통장 가입 시점이 아니라 공제를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봅니다. 무주택 판단도 본인 한 사람의 등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세대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별도 주소에 있거나 세대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면 회사 간소화 자료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제87조 제4항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가 법정 제출시기입니다. 은행 앱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 영업점 방문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지는 거래 은행별 절차를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이 보이지 않으면 서류 등록 완료 여부부터 점검하는 편이 빠릅니다.
중도해지는 공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기면, 취급기관이 일정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제7항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중 연 300만원 한도에 6%를 곱하는 추징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면 연말정산 환급만 보고 납입액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상자금과 고금리 부채 상환을 먼저 점검하고, 청약 목적과 5년 보유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세요.
주택 관련 다른 공제와 합산한도도 있습니다
제87조 제5항은 이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약저축만 계산해 120만원이 나와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합산한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20만원 공제가 환급 120만원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세액공제처럼 계산된 세금에서 120만원을 바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고 120만원 전부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줄인다고 가정할 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체감세율이 6.6%라면 세금 감소 효과는 약 7만9200원, 16.5%라면 약 19만8000원입니다. 이는 구조를 보여주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다른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반영해 결정됩니다.
| 공제액 | 가정한 체감세율 | 단순 세금감소 예시 |
|---|---|---|
| 120만원 | 6.6% | 7만9200원 |
| 120만원 | 16.5% | 19만8000원 |
| 120만원 | 26.4% | 31만6800원 |
같은 금액을 납입한 동료와 환급액이 다른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총급여, 부양가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결정세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정세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산상 공제효과를 전부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확대와 중복공제를 구분합니다
현행 조문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의 같은 납입액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통장 명의자, 근로소득 유무, 총급여,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를 사람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통장 명의와 연말정산 신청자가 다르면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은행 발급자료의 명의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에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납입액과 공제액 혼동: 300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납입한도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 청약 인정액과 혼동: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서 월별로 인정되는 금액과 세법상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 환급액 단정: 120만원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금액이므로 실제 환급은 개인별 결정세액 계산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09-04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자격·세액·보증 심사와 고지액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