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2인 419만9,292원, 3인 535만9,036원, 4인 649만4,738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안내된다. 원 단위 산정은 공식표를 우선한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표의 32% 금액은 단순 곱셈 표시 과정에서 원 단위 반올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선정·지급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보장기관 시스템의 공식 금액을 따른다. 7인 이상 가구는 공식표의 추가 산식을 확인한다.
실제 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다
생계급여액은 일반적으로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선정기준액이 최대 지급액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820,556원 − 300,000원 = 월 520,556원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액의 출발점이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특성, 보장시설 여부, 조사 결과, 지급단위와 변동사항을 반영해 결정된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30만원이라고 소득인정액도 30만원인 것은 아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이전소득, 재산 환산 등이 함께 적용된다. 주민센터 상담에서 ‘월수입’과 ‘소득인정액’을 같은 말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사표의 항목을 구분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의 합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고, 가구 특성별 지출이나 근로소득 공제 등 법령과 지침상 조정항목이 적용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와 기본재산액 등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조사항목 | 대표 자료 | 자주 생기는 오해 |
|---|---|---|
| 근로·사업소득 | 급여명세, 고용·사업자료, 통장 | 입금액 전부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은 아님 |
| 이전소득 | 연금, 정기지원, 공적급여 | 비정기 도움과 정기 이전을 구분해야 함 |
| 일반·금융재산 | 주택,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탈락은 아님 |
| 자동차 | 차량가액, 용도, 배기량·연식 등 | 모든 자동차가 같은 방식으로 환산되지는 않음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채무 | 사인 간 빚을 말로만 주장해서 전액 차감되지 않음 |
가구원 범위가 기준액과 조사범위를 바꾼다
주민등록표에 같이 적힌 사람 수만 세어 가구원 수를 확정하면 안 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실제 생계·주거, 배우자와 미혼자녀 관계, 별도가구 보장 특례 등을 법과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주소가 달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있고, 같은 주소라도 별도 보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선정기준액뿐 아니라 조사해야 할 소득·재산 범위도 달라진다. 별거 중 배우자, 군복무·학업으로 주소를 옮긴 자녀, 시설 입소 가족이 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고 담당자에게 보장가구 판정 근거를 확인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지만, 부양의무자가 매우 높은 소득 또는 재산을 가진 경우 적용되는 예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조사 없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신 금액기준은 신청일의 보건복지부 안내와 담당자 설명을 확인한다.
부양의무자와 실제로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구두로만 설명하지 말고 가능한 자료를 준비한다. 가족관계 단절, 폭력, 해외체류, 수감, 부양거부 등 상황별 조사와 사실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다.
주민센터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순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의사를 밝힌다.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와 임대차·소득·재산 자료를 제출한다.
- 공적자료 조회와 추가 소명, 가정방문 등 소득·재산 조사를 받는다.
- 보장가구,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예외 여부와 급여종류별 기준을 판정받는다.
- 결정 통지서에서 선정 여부, 급여액, 적용일,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다.
- 소득·재산·가구원·주소가 바뀌면 즉시 변경신고한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나 일부 온라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결정이 아니다. 신청 의사가 확인된 날과 서류가 접수된 날을 기록하고, 보완 요청을 받으면 제출기한과 담당부서를 메모한다.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주거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 고용계약, 사업소득 자료
- 예금·보험·증권·차량·부동산과 관련한 변동자료
- 금융기관 부채와 임대보증금 채무 증빙
- 가족관계, 별거, 부양곤란 사유를 설명할 자료
- 의료비·재활비 등 지침상 공제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항목도 기준일이 늦거나 실제 상태와 다를 수 있다. 퇴사했는데 건강보험·소득 자료가 과거 상태로 남아 있거나, 이미 해지한 예금이 조회된다면 해지증명과 거래내역으로 소명한다.
자동차와 임차보증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차종·가액·연식·용도와 장애인 사용 등 예외조건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오래된 소형차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차량등록증과 실제 용도를 제시해 최신 기준으로 상담받는다. 반대로 고가 차량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사실과 다른 용도로 신고하면 환수와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세·월세 보증금도 주거용 재산으로 조사된다. 보증금 전액이 매달 소득처럼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 부채와 환산율 등 규칙을 적용한다. 계약서의 보증금과 실제 송금액, 확정일자 자료가 다르면 차이를 설명할 증빙을 준비한다.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계산 내역부터 확인한다
탈락 통지를 받거나 예상보다 급여가 적다면 먼저 조사된 보장가구 수, 소득 종류, 재산가액, 부채 인정액, 자동차 반영, 적용 기준일을 확인한다. 단순히 ‘재산 초과’라는 말만 듣고 끝내지 말고 결정 통지서와 상담기록을 보관한다.
사실관계나 적용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과 기관을 확인한다. 새 자료가 생겼다면 변경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성도 문의한다. 긴급한 생계위기라면 기초생활보장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제도의 상담을 함께 요청한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별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월수입이 아니라 조사되는 소득평가액
- 주거·금융·자동차 재산과 인정 가능한 부채
-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예외 가능성
- 신청일, 보완서류 제출일, 결정 통지일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예상 급여
- 변경신고가 필요한 소득·재산·가구 변동
기준표의 숫자는 신청 가능성을 가늠하는 출발점일 뿐이다. 본인 계산이 경계선에 있더라도 실제 공제·재산환산·가구판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정식 신청해 결정 통지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급박한 위기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순서를 함께 확인하고, 놓친 제도 알림은 복지멤버십의 실제 작동 방식에서 볼 수 있다.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