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150만원이 먼저다
소득세법상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근로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형제자매는 가족관계, 생계, 소득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부터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 부양가족 1명을 근로자 한 명이 공제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쳐 소득공제액은 350만원이다. 여기서 35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다.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액은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요건 면제와 소득요건 면제는 다르다
직계존속은 통상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통상 만 20세 이하처럼 기본공제에 나이요건이 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30세 장애인 자녀는 나이만으로 기본공제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요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사용한다. 총급여와 소득금액은 같은 말이 아니다. 사업·연금·양도·퇴직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단순히 통장 입금액이나 월급만 보지 말고 소득 종류별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 확인 항목 | 장애인 부양가족 적용 | 실무 확인 |
|---|---|---|
| 기본공제 | 선행 요건 | 관계·생계·중복 여부 |
| 나이요건 |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요건 충족 여부 |
| 소득요건 | 적용함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추가공제 | 1명당 연 200만원 | 기본공제자와 동일한 근로자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확인한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만을 뜻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이 세법상 요건에 맞게 증명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병명이나 수술 이력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증환자’라는 일상 표현과 세법상 장애인 판정은 구분해야 한다.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어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이 맞는지 확인한다. 반대로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에게 병원 증명서를 무조건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도 제출 안내와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다.
200만원이 실제 세금을 얼마나 줄이나
지방소득세까지 단순 반영하면 약 33만원 수준이다.
다만 과세표준이 공제액보다 작거나 세율구간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고, 결정세액보다 더 환급되지는 않는다.
기본공제까지 새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추가공제만 계산하지 않는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친 350만원에 해당 근로자의 세율을 적용해 변화폭을 살펴본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의 장애인 관련 예외는 각각 별도 규정이므로 이 200만원과 섞지 않는다.
부부·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한다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동시에 기본공제할 수 없다. 부모를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하거나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함께 수정될 수 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그 사람을 기본공제에 올린 근로자가 함께 신청하는 구조로 정리한다.
연말정산 전에 가족끼리 누가 기본공제를 받을지 확정하고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와 실제 공제자를 일치시킨다. 의료비는 기본공제와 다른 적용 규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비를 낸 사람’과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같다고 보지 않는다.
증명서의 장애기간과 재발급 여부
장애인증명서에는 장애 예상기간이나 영구 여부가 표시될 수 있다. 영구 장애로 발급된 자료와 기간이 정해진 자료의 제출 주기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 안내를 확인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자료가 조회된다고 모든 기본공제 요건이 자동 검증된 것도 아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해당 자격 증빙
-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장애기간
-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할 서류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종류와 금액
- 가족 내 기본공제 중복 여부
회사 제출 전 계산 순서
- 공제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부양가족인지 구분한다.
- 부양가족이면 관계·생계요건과 연 소득금액을 확인한다.
- 세법상 장애인 범위와 과세기간 중 장애기간을 확인한다.
- 나이요건은 제외하되 소득요건은 다시 검산한다.
- 가족 중 다른 근로자가 같은 사람을 기본공제했는지 확인한다.
-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구분해 신고한다.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확인한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빠뜨렸다고 권리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정 기한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장애인 요건과 증빙은 그 연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퇴사했거나 회사에 민감한 의료정보 제출을 원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본인이 홈택스 신고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요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증빙과 소득요건을 설명할 책임은 남는다. 해당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한다.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추가공제만 넣고 끝내지 말고 이미 신고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와 중복·연동되는 항목을 함께 확인한다. 환급 예상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와 관할 세무서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장애기간이 증명되지 않으면 모든 연도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
인적공제의 소득 경계는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기준에서, 의료비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