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등록’과 ‘월 최대액’만 보고 수급 여부나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연령·소득계층·부부 동시 수급·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 가구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 138만원 | 140만원 | 2만원 |
|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 220만8천원 | 224만원 | 3만2천원 |
여기서 가구의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등급 기준으로 1급·2급과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범위를 뜻합니다. 종전 3급 단일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부 과제는 보도자료의 향후 추진 내용이므로, 2026년 8월 현재 이미 수급범위가 확대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월 95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 같은 사적이전소득은 기타 월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가구별 금융재산 2천만원,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각 공제항목에서 남는 음수 금액을 다른 재산에 옮겨 공제하지 않습니다.
| 재산 확인 | 2026 안내 기준 |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 |
| 일반재산 환산율 | 연 4%를 12개월로 나눔 |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승합·이륜차 |
|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등록 소유 자동차 1대는 고급자동차 포함 재산산정 제외 가능 |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의 일반재산이 1억5천만원이고 다른 재산·부채가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기본재산 1억3,500만원을 뺀 1,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5만원으로 환산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인정범위와 소득을 모두 합칩니다.
기초급여 34만9700원과 최대 43만9700원의 차이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2,510원에서 7,190원 오른 34만9,700원이 됐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며 소득계층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2026 월 지급 구조 |
|---|---|
|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일반재가 | 기초급여 최대 34만9,700원 + 부가급여 9만원 = 최대 43만9,700원 |
| 65세 미만 차상위계층 | 기초급여 + 부가급여 8만원 |
| 65세 미만 차상위초과 | 기초급여 + 부가급여 3만원 |
| 부부 모두 기초급여 수급 | 각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최고액 기준 1인 27만9,760원 |
| 65세 이상 |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별도 신청,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계층별 지급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초과분 감액도 있습니다. 반면 부가급여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에는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 대상이 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전체 수급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보전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표의 최대 43만9,700원은 65세 미만의 ‘기초급여+9만원’과 구성 의미가 다릅니다.
전국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순서와 서류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이면 신청자·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자산조사와 장애정도 심사 뒤 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조사와 재심사에는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합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깝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정식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정이 달라지는 이유
복지로 모의계산은 신청 전에 가능성을 살피는 도구이고 지급 결정문이 아닙니다. 무료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자녀인지, 자동차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제외되는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부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같은 표면 재산도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었다면 재산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줄여 적는 대신 최신 금융잔액·임대차계약·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혼인상태, 주소가 바뀌면 수급 중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과 통지서의 변동신고 안내를 보관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실제 세액·대출 승인·복지급여는 개인별 소득·재산·계약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수: SEEDROOM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27일